천일염 이젠 식탁에 오를 수 있다-식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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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12/13 | 조회 | 6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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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전처리용으로만 사용되던 천일염을 식염으로 인정하는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7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재제·가공·정제소금만을 식염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조·가공기준을 삭제하고 -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천일염의 식품유형을 신설하였다. ○ 그동안 천일염은 배추의 절임 등 원료의 전처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젓갈이나 장류 등 전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을 신설하였다. ○ 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외 천일염 222건에 대한 생산·관리실태 및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06.8.24) 및 정책설명회(’06.9.20)를 개최하여 천일염 식염 인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바 있다. - 중금속의 경우 국내·유통 천일염은 Codex의 식용소금 기준[비소(0.5mg/kg이하), 납(2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신설되는 천일염의 규격은 염화나트륨(70.0% 이상), 총염소(40.0% 이상), 수분(15.0%이하), 불용분(0.15%이하), 황산이온(5.0%이하), 사분(0.2%이하), 비소(0.5mg/kg이하), 납(2.0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 페로시안화이온(불검출)이다. - 수입 천일염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천일염을 식용으로 인정·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재제염이나 정제염의 정의도 확대하여 다양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것도 수용하도록 하였다. - 가공소금에 대해서도 원료소금 함량을 대폭 낮추어(95%이상→50%이상) 다양한 가공소금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그동안 저나트륨 소금으로 판매되면서도 식염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제품을 식염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 외에도 건어포류의 수분규격 삭제, 건조향신료 등 7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 및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도 이번 입안예고에 함께 포함되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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