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위생정보

>식품정보 > 식품위생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천일염 이젠 식탁에 오를 수 있다-식약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2/13 조회 6392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전처리용으로만 사용되던 천일염을 식염으로 인정하는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7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재제·가공·정제소금만을 식염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조·가공기준을 삭제하고
-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천일염의 식품유형을 신설하였다.

○ 그동안 천일염은 배추의 절임 등 원료의 전처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젓갈이나 장류 등 전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을 신설하였다.

○ 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외 천일염 222건에 대한 생산·관리실태 및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06.8.24) 및 정책설명회(’06.9.20)를 개최하여 천일염 식염 인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바 있다.
- 중금속의 경우 국내·유통 천일염은 Codex의 식용소금 기준[비소(0.5mg/kg이하), 납(2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신설되는 천일염의 규격은 염화나트륨(70.0% 이상), 총염소(40.0% 이상), 수분(15.0%이하), 불용분(0.15%이하), 황산이온(5.0%이하), 사분(0.2%이하), 비소(0.5mg/kg이하), 납(2.0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 페로시안화이온(불검출)이다.
- 수입 천일염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천일염을 식용으로 인정·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재제염이나 정제염의 정의도 확대하여 다양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것도 수용하도록 하였다.
- 가공소금에 대해서도 원료소금 함량을 대폭 낮추어(95%이상→50%이상) 다양한 가공소금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그동안 저나트륨 소금으로 판매되면서도 식염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제품을 식염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 외에도 건어포류의 수분규격 삭제, 건조향신료 등 7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 및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도 이번 입안예고에 함께 포함되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글 오래 보관해도 변질 우려가 없는 제품은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도입-식약청
이전글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정-식약청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