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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식약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2/06 조회 6081
첨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국민기초 식품인 참기름의 진위판별 규격을 신설하여 위화식품의 생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식품유통
질서유도 및 다소비식품인 김치 및 농산물중의 위생규격(중금속, 잔류농약)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원료를 확대 인정해 줌으로서 다양한 식품의 생산을 통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기름의 리놀렌산 및 에루스산 규격 신설

나. 김치 중 중금속(납, 카드뮴) 규격 신설

다. 심해성어류등의 메틸수은 규격 신설

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및 시험법 신설
- 농산물 : 신규 10종(26개), 기준추가 60종(118개)
- 인삼 : 신규 8종, 밀가루 : 신규 1종
- 약사법에 의한 “생약” 중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 기준
- 잔류농약 검사대상농약 확대 및 시험법 신설(7종)

마.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원료(27종) 추가, 식용복어 21종 명시 및 심해성어류 35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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