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식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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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12/06 | 조회 | 6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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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국민기초 식품인 참기름의 진위판별 규격을 신설하여 위화식품의 생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식품유통 질서유도 및 다소비식품인 김치 및 농산물중의 위생규격(중금속, 잔류농약)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원료를 확대 인정해 줌으로서 다양한 식품의 생산을 통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기름의 리놀렌산 및 에루스산 규격 신설 나. 김치 중 중금속(납, 카드뮴) 규격 신설 다. 심해성어류등의 메틸수은 규격 신설 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및 시험법 신설 - 농산물 : 신규 10종(26개), 기준추가 60종(118개) - 인삼 : 신규 8종, 밀가루 : 신규 1종 - 약사법에 의한 “생약” 중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 기준 - 잔류농약 검사대상농약 확대 및 시험법 신설(7종) 마.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원료(27종) 추가, 식용복어 21종 명시 및 심해성어류 35종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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