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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김치 및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식약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2/06 조회 5983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입한 참기름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소비식품인 김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규격과 김치의 납(0.3ppm), 카드뮴(0.2ppm) 규격을 신설하여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참기름에 일절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도덕한 제조업소에서 참기름 진위판별법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참기름 제조·생산시 다른 식용유지(콩기름, 유채씨기름, 옥수수기름, 들기름 등)를 혼입, 유통시킴으로서 참기름이 소비자로부터 불신 받는 대표식품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식약청에서는 2004년부터 2년에 걸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참기름의 지방산 함량에 따른 특성을 근거로 리놀렌산(Linolenic acid) 함량규격(0.5% 이하) 및 에루스산(Erucic acid) 규격(불검출)을 이번에 신설하였다.

○ 식약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은 “금번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규격 시행으로 가짜참기름의 제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국민들이 대표적인 위화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참기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청에서는 또한 2005년도에 사회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던 김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도 신설하여 우리나라 대표상품인 김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김치의 중금속기준 설정으로 중국산 김치나 국내 유통중인 김치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김치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농산물에 대한 78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확대·신설 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78종[신규농약 디니코나졸(Diniconazole) 등 10종 26개 기준, 기준추가농약 페나미돈(Fenamidone) 등 61종 128개 기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추가하였으며, 특히, 엽채류에 부적합 비율이 높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농약의 배추 및 양배추에 대한 기준을 1/5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농약 10종에 대한 시험법도 신설하여 일선 검사기관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인삼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카두사포스(Cadusafos) 등 8종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도 신설하였으며,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등 24종 농약에 대한 기타농산물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엄격하게 규제된다.

○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 홍무기 팀장은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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