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 소금에 대한 부작용 주의문구 9.8부터 표시 -식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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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9/04 | 조회 | 6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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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이나 특정 치료제 복용으로 칼륨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토록 -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계속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보호원 건의에 따라 ※ 저나트륨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줄인 대신 소금의 짠 맛을 줄이기 위해 염화칼륨을 첨가 ㅇ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의문구 표시하도록 권고하여 해당 업체에서 금년 9.8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도 염화칼륨 성분이 들어있는 소금대용 제품의 부작용 경고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율적으로 표시 ㅇ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의료 및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후 섭취할 것” 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내용을 해당 업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식약청은 우리 국민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4,900㎎으로 WHO 권장기준치(2000㎎)보다 2.5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나트륨 소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통한 염화칼륨 섭취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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