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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부터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료,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식약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9/04 조회 5906
첨부
-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음료 등에 영양성분도 표시-

◇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들어 있는 여러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에 맞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여 9. 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9. 8부터 달라지는 표시기준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 운반.보관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빙과류에 대하여 제조연월(일) 표시
-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류, 음료류 등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영양표시 대상품목 확대



- 다류 제품을 제외한 음료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150mg/ℓ이상일때 ‘카페인 함유’ 표시
- 최근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에 따른 질식사와 관련하여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에 대하여 잘못 섭취에 다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 표시
-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조미료제품(복합조미식품)에 특정원료(예 : 소고기, 멸치)를 미량 사용하고서도 그 특정원료를 제품명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정원료명 및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첨부 : 9. 8부터 달라지는 표시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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