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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당,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표시 의무화-식약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7/23 조회 6256
첨부
- 나트륨 섭취 기준치도 3,500mg → 2,000mg으로 낮춘다 -

◇ 식약청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들어 있는 여러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등 「식품등 표시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빵, 캔디, 쵸콜릿 등의 과자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 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이러한 성분의 표시방법도 100g(100㎖)당, 1포장당 등으로 업체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식약청이 정하는 1회 분량기준량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 알아보기 쉽도록 1회 분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 기준치를 낮추고 한편,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높이기로 하였다.
☞ 나트륨의 기준치 : 현행 3,500㎎ → 2,000㎎로 하향 조정
☞ 비타민 C 기준치 : 현행 55㎎ → 100㎎로 상향 조정

◇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 주의문구 표시대상 품목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 이와 함께 현행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저장.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량이 많이 변화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허용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 농산물의 중량허용오차 범위
- 버섯류.엽경채류 : 표시된 양의 5%
- 과채류.근채류.향신식물 : 표시된 양의 3%
- 서류.곡류.두류.과실류 : 표시된 양의 2%
- 식품의 향을 내기 위해 미량만 사용하는 합성착향료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합성착향료(○○향)”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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