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식품안전성심사 기준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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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11/22 | 조회 | 7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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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평가 및 자료제출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입안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 최근 들어 식품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은 효모(yeast),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 등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식품의 품질향상, 발효효율 증가, 기질이용 범위 확대, 유용물질 생산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인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제품 상업화를 추진 중으로, 지난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안전성평가방법이 지침으로 설정된 바 있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합의내용과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안전성 심사기준을 신설하게 되었다. ○ 본 규정에는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성, 인체 장관에서의 생존능, 유전자산물, 대사산물 등 위해발생 가능성 있는 대부분의 분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 이 규정은 시판 전 식용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개발사의 시장진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정개정(안)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 공개되고, 본 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05.12.19(월)까지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 규정개정(안) 공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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