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제조업소 점검 결과-식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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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10/17 | 조회 | 6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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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다소비 식품인 고춧가루를 제조·유통·판매하는 관내 17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에 중국산 혼합조미료(일명:다데기)를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된 국산고춧가루 함량보다 더 많은 중국산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향신료조제품을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보관중 적발된 업소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압류내역: 혼합조미료, 20㎏×186박스(총 3,720㎏) 금10,416,600원 상당 ▣ 이번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 1개소 ○ 식품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 2개소 ○ 표시된 국산고추 함량 보다 중국산고추를 더 많이 사용한 업소 : 2개소 ○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업소 : 2개소 ○ 영업 신고 없이 제조 및 소분한 업소 : 2개소 ○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소 : 1개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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