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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소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3/11 조회 11841
첨부
한국식품연구소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지정

www.kafri.re.kr

1.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는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제1호) 및 한약재검사기관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물검사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위생검사기관으로서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자가품질검사 및 수입식품 등의 민원검사업무를 신속, 정확히 수행하고 있다.


2. 화장품법 제17조(검사명령) 규정에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위탁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을 제조(수입)가공하는 업소에서 화장품을 취급하는 경우 협회회원사 등의 민원 편리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3. 2003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부터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식품 등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및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하여도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검사대상>

◎ 일반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자외선차단제품,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한국식품연구소
민원실: 이효순 책임연구원, 고수연 연구원
화장품검사실 : 양원준 연구원
전화 : (02)585-5052 (내선)170, 199, 180
FAX : (02)3471-3492, (02)523-2072
이메일 : lhs@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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