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 실험용가스 단가계약 공급업체 선정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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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0/17 | 조회 |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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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24~’25년 실험용가스 단가계약 공급업체 선정 나. 추정예산: 추정가이내(부가세포함) 다. 납품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라. 납품처 및 가스종류: [붙임.실험용가스 연간 추정량] 참조 2. 입찰방법: 일반 경쟁 입찰(연간 추정량 대비 총액기준 최저가 낙찰, 원화입찰/부가세 포함) 3.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공고일: 2023. 10. 17.(화) ~ 10. 25.(수) (협회 및 연구원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 2023. 10. 25.(수) 17:00 (협회 구매관리 시스템 입찰등록에 스캔파일 제출)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의왕납품 대상자 / 2023. 10. 26.(목) 10:30(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1, 협회 2층 교육장2) - 부산납품 대상자 / 2023. 10. 27.(금) 10:30(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누리생활관 B1층 회의실) 라. 낙찰자 발표일: 입찰직후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협회 구매관리시스템 입찰등록 메뉴에 등록(제출)한 업체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충전)업 및 판매업 허가업체 다. ’23년 단일계약 5천만원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업체 5. 입찰참가신청서류
6.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협회 구매관리 시스템(http://order.kfia.or.kr) 입찰등록 메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등록 시 참가신청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 입찰서는 1인 1통씩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입찰당일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연간 사용추정량 대비 납품단가를 적용한 합계금액(부가세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투찰 금액은 운송비, 납품기간 중 단가 인상 예상분 등을 반영하여 제출한다. (입찰완료 이후 단가계약 금액조정 불가함.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 금액을 서면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입찰은 당일 3회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유찰로 처리되고, 재공고를 통해 별도 입찰일정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 입찰 진행 시 2, 3차까지 입찰이 진행될 경우 해당 차시 산출내역서(1차 제외)는 입찰 완료 후 5일 이내에 협회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포함) - 입찰 기일까지 지정된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써 관계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 협회 양식을 사용치 않거나 입찰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 납품조건 - 입찰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충전)업 및 판매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 계약자는 공급요청시간 24시간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제외)에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또는 부산지원 가스공급실 및 관계직원의 요청 시 원하는 위치로 공급을 하여야 하며, 만약 공급지연으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계약자는 운반 과정 및 납품 중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기물 파손 시 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 계약자는 분석가스 납품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전 허가 없이는 타인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 계약자는 분석가스 납품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면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결과는 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가 납품하는 모든 가스의 용기는 검사기관의 합격품이어야 하고 사양에 의한 도장 및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납품 제품의 중량 및 압력은 규격의 ±5%이내여야 한다. (실험용가스 순도 증명서(Certification)를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관계직원에게 제출) - 납품용기의 밸브 및 연결부는 마모 등의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새것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 장소까지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고 담당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중량 계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 계근표를 납품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자체용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관계직원과 상의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직원의 의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 보증보험증권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여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단, 협회의 책임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된다. - 협회에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및 일반 구매·계약업무 행위를 제한한다.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으로 발주되는 입찰과는 무방하며, 협회에서 진행하는 입찰 및 구매에 한함)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바. 비고사항 - 입찰자는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협회 사정에 의하여 입찰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연기 일시 개별 통보) - 해당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문의사항: ❍ 입찰관련 – 한국식품산업협회 경영지원실(김요셉 사원/02-3470-8107) 6. 문의사항: ❍ 규격관련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운영지원팀(민영선 수석연구원/02-3470-8207) 2023. 10. 17. 한 국 식 품 산 업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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