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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식품 검사기관 지정및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06 조회 7101
첨부
우리 한국식품연구소에서는 2009년 12월 30일자로 방사선 조사식품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분석이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방사선조사 식품 확인 시험법에 따른 검사가능 식품 종류

1. 광자극발광법(PSL) : 건조향신료(단, 육두구, 후추, 정향 제외),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2. 열발광법(TL) : 건조향신료(후추, 육두구, 정향), 밤, 버섯, 감자, 건조채소
류, 향신료조제품, 곡류, 두류,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
말, 전분, 효모․효소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복합조미식
품, 조류식품(스피루리나, 클로렐라 포함), 분말차, 침출차, 소스류, 2종 이
상 혼합된 식품과 광물질이 분리가 가능한 식품
3. 전자스핀공명법(ESR)
1) 셀룰로오스 함유식품 : 딸기, 피스타치오 껍질
2) 결정형 당 함유식품 : 건포도, 건파파야, 건망고, 건무화과
3) 뼈를 함유한 식품 : 우육, 돈육, 계육 등 뼈를 함유한 식품
4.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GC-MS) : 식육, 난분 등 지방함유식품

□ 시험방법에 따른 수수료(VAT. 별도금액임)

1. 광자극발광법(PSL) : 40,000원
2. 열발광법(TL) : 130,000원
3. 전자스핀공명법(ESR) : 50,000원
4.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GC-MS) : 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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