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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09 조회 9963
첨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개정고시(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27

호, 2008.12.30)와 관련하여 첨부의 축산물가공식품 유형에 대하여 대장균군 검

사가 3회실시에서 5회로 개정되어 검사수수료가 27,200원(부가세별도)이 추가되

었습니다. 검체는 기존의 6개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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