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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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09 | 조회 | 9963 |
첨부 |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개정고시(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27 호, 2008.12.30)와 관련하여 첨부의 축산물가공식품 유형에 대하여 대장균군 검 사가 3회실시에서 5회로 개정되어 검사수수료가 27,200원(부가세별도)이 추가되 었습니다. 검체는 기존의 6개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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