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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업무관리지침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7/18 조회 1096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업무관리지침 (검사관리팀-1865, 2008.7.16) 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자가품질검사용 시료로 대표성이 없음으로 자
가품질검사용으로 접수할 수 없고 참고용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짧은 김밥등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민원인이 검사의뢰를
위하여 검사기관까지 이동 중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검사기관에서 검사
중 유통기한이 경과할 수 있어 예외로 인정함.

2. 제품의 표시사항에 무타르색소, 무합성보존료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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