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신설 및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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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1/24 | 조회 | 1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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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소에서는 화장품시험법과 식품첨가물의 개정고시등으로 검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검사수수료(부가세별도) - 비소 9,000원 ---> 15,000원 - 수은 25,000원 ---> 30,000원 2. 식품첨가물등 검사수수료(부가세별도) - 정량시험(효소역가) 35,000원 - 압착강도(과자류 캔디류) 86,000원 - 인삼,홍삼 성분함량 8,600원 ----> 35,000원 - 시험항목 중 고가 또는 희귀 시약이나 시험장치 등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제출(단, 시약은 규격 완제품 및 규격서 포함)을 요청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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