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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신설 및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1/24 조회 10990
첨부
저희 연구소에서는 화장품시험법과 식품첨가물의 개정고시등으로 검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검사수수료(부가세별도)

- 비소 9,000원 ---> 15,000원

- 수은 25,000원 ---> 30,000원


2. 식품첨가물등 검사수수료(부가세별도)

- 정량시험(효소역가) 35,000원

- 압착강도(과자류 캔디류) 86,000원

- 인삼,홍삼 성분함량 8,600원 ----> 35,000원

- 시험항목 중 고가 또는 희귀 시약이나 시험장치 등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제출(단, 시약은 규격 완제품 및 규격서 포함)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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