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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검체채취비 적용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7/11 조회 10453
첨부

저희 연구소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저수조 수 및 정체수 검체채취 단가가

고시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1. 시행일시: 2007. 7. 10 이후 부터

2. 검체 채취비(부가세별도)

가. 저수조 수: 29,500원

나. 급수관 정체수: 49,000원

(상기 단가는 1건의 검체채취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교통비를 가산할 수 있고, 동일장소에서 검체를 2건
이상 채취하는 경우에는 현지이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통비는 1회만
적용하고 추가 검체채취에 소요되는 인건비만을 가산 할 수 있다)

3. 검사 진행 방법

가. 사전예약: 검사의뢰 예정일을 저희 연구소 민원실에 연락

나. 검체체취: 의뢰인이 동행하여 연구소 기획팀 직원이 직접 검체채취

다. 접수 및 수수료 입금: 수질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최종 접수가 완료

라. 성적서 발행: SMS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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