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업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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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7/26 | 조회 | 1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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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구소(서울본소)의 사정에 의거하여 검사업무를 당분간 제한 시행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품질검사 접수제한 1) 미생물검사 검체: 2006. 8. 1 - 8. 28(28일간) 단, 통,병조림 검체는 2006. 7. 25 - 8. 29로 접수제한 2) 이화학검사 검체: 2006. 8. 2 - 8. 28(27일간) 나. 수입식품등 검사 접수제한 1) 미생물검사 검체: 2006. 8. 1 - 8. 28(28일간) 단, 통,병조림 검체는 2006. 7. 25 - 8. 29로 접수제한 2) 이화학검사 검체: 2006. 8. 3 - 8. 28(26일간) 단, 먹는물, 화장품, 축산물가공식품 검사는 현행대로 검사가 가 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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