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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7/26 조회 11745
첨부
당 연구소(서울본소)의 사정에 의거하여 검사업무를 당분간 제한 시행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품질검사 접수제한

1) 미생물검사 검체: 2006. 8. 1 - 8. 28(28일간)
단, 통,병조림 검체는 2006. 7. 25 - 8. 29로 접수제한

2) 이화학검사 검체: 2006. 8. 2 - 8. 28(27일간)


나. 수입식품등 검사 접수제한

1) 미생물검사 검체: 2006. 8. 1 - 8. 28(28일간)
단, 통,병조림 검체는 2006. 7. 25 - 8. 29로 접수제한

2) 이화학검사 검체: 2006. 8. 3 - 8. 28(26일간)



단, 먹는물, 화장품, 축산물가공식품 검사는 현행대로 검사가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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