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기준에 관한 일본 positive list 제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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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4/24 | 조회 | 1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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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기준에 관한 일본 positive list 제도에 대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5월에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3년법률제55호)에 따라 개정된 식품위생법(1947년법률제233호)에 근거하여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이하「농약 등」이라 함.)에 관하여 이른바 positive list 제도(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2006년 5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법령 등의 정비를 해왔으며, 정령(2005년정령제345호)에 따라 2006년 5월 29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양을 정하는 건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령고시제497호) ○ 식품위생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물질을 정하는 건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령고시제498호)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령고시제499호) ※ 원문 : http://www.mhlw.go.jp/houdou/2005/11/h1129-2.html ※ <참고> 포지티브시스템 관련 인터넷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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