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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기준에 관한 일본 positive list 제도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24 조회 11890
첨부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기준에 관한 일본 positive list 제도에 대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5월에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3년법률제55호)에 따라 개정된 식품위생법(1947년법률제233호)에 근거하여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이하「농약 등」이라 함.)에 관하여 이른바 positive list 제도(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2006년 5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법령 등의 정비를 해왔으며, 정령(2005년정령제345호)에 따라 2006년 5월 29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주요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양을 정하는 건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령고시제497호)
    ○ 식품위생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물질을 정하는 건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령고시제498호)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령고시제499호)




※ 원문 : http://www.mhlw.go.jp/houdou/2005/11/h1129-2.html

※ <참고> 포지티브시스템 관련 인터넷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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