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공인검사기관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9/01 조회 10264
첨부
저희 한국식품연구소에서는 민간기관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 재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3호, 2005.2.1)에 따른 검사성적서 인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2005. 8.30) 공인검사기관으로서 수입식품 등 GMO 표시대상이 되는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하여 민원인이 GMO 검사를 의뢰하시면 신속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재 각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GMO검사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만을 인정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수입식품등 유통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한국식품연구소 입찰] 장비입찰의 건
이전글 [한국식품연구소 입찰] 장비입찰의 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