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 수수료 변경 : 2005. 4. 18 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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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4/18 | 조회 | 10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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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국식품연구소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 개정에 의거하여 먹는물수질검사 수수료(부가세별도금액)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자: 2005년 4월 18일 부터 실시 1) 지하수(음용수, 46항목): 251,020원(분원성대장균군) 253,400원(대장균) 2) 먹는샘물(원수, 47항목): 293,900원 3) 먹는샘물(제품수, 51항목): 31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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