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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검사 수수료 변경 : 2005. 4. 18 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4/18 조회 10439
첨부

저희 한국식품연구소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 개정에 의거하여

먹는물수질검사 수수료(부가세별도금액)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자: 2005년 4월 18일 부터 실시

1) 지하수(음용수, 46항목): 251,020원(분원성대장균군)

253,400원(대장균)


2) 먹는샘물(원수, 47항목): 293,900원


3) 먹는샘물(제품수, 51항목): 31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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