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확대에 따른 영양성분 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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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2/07 | 조회 | 10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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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중 개정(2003. 5. 23, 식약청 고시 제 2003-27호)에 따라 다소비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범위가 확대되어 의무표시 유예기간(2004. 5. 22) 중에 영양성분을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무표시 대상: 과자류(식빵 및 빵) 면류(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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