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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2009.7.3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8/03 조회 1662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60호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아트라진, 부피리메이트, 클로로벤주론 및 클로로톨루론) 신설(제3조제11호)

나. 식품 중 니트로사민류 시험법 신설(제3조제12호)

다.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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