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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02.8.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8/29 조회 12402
첨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 및 판매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 제조 등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8월26일 공포됐다.(법률 제6727호)

◇주요골자
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함.

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함.

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 기준·규격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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