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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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4/02/08 | 조회 |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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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55, 56(2024.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는「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4.2.16.(금)까지 협회(150537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신설 : 최종 제품의 인증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동물복지축산물 인증표시 도형 사용가능 등 붙 임 : 1.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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