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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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4/01/23 | 조회 | 1332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1421호(2023.12.26.)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2건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4.2.16.(금)까지 협회(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제 2023-604호의 주요 내용 > 가. 냉동식품 중 소스류 용량기준 삭제 등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나. '구운김 또는 조미김'으로 식품유형 명칭 개정 다. 착향 목적의 오크칩 사용유형 확대 등 식품원료 목록 개정 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후춧가루 규격 시험법 중 필발 삭제 등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공고 제 2023-605호의 주요 내용 > 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원료 사용기준 개정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3-604호)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3-605호) 3.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제2023-605호) 4. 검토의견서(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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