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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4/01/22 조회 796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4-15(2024.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4.1.26.(금)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홍보센터>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먹는샘물 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 시행시기에 대한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
나. 주표시면 정의 구체화 및 정보표시면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먹는샘물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 적용시, QR코드 화면 내 제품에 대한 홍보·광고 면적 제한(안 제14조)
라. 유통전문판매업소 영업신고번호 표시규정 신설(별표 2)
마. 세부 표시기준 사항(글자크기, 주소표기 등)을 별표에서 규정(별표 2)

붙임 1.「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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