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하위고시 등 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3/11/08 조회 1168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3-610(2023.10.31.)·628(2023.11.2.)·646(2023.11.7.)· 647(2023.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하위고시 등 제·개정안 행정예고를 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3.11.16.(목)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홍보센터>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다회용기 종류 규정 및 법 개정(’23.3.28.)에 따른 조문 정비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생원료 정의 신설 및 내용 구체화
 - 재생원료 사용비율 사용비율 표시기준 신설
   * PET병 10%, 그 외 20%
 - 법 개정(’23.3.28.)에 따른 조문 정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기준 추가(색상·무게)
 
다.「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
   *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라.「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순환자원 지정 및 용도, 방법, 기준 등 제정
   * 순환자원 지정대상 :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붙임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4.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부.
       5.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다음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