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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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7/25 | 조회 | 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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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2818호(2022. 7. 20. 일부개정 및 시행)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10,000톤’에서 ‘30,000톤’으로 확대하고, 소고기ㆍ닭고기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된바, 귀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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