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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8/04 조회 6774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848호(2021.7.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8364호,‘21.7.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 등


붙임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64호,‘21.7.27) 1부(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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