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3일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제』시행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6/26 | 조회 | 11980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재조합된 콩·옥수수·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 27개 품목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표시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제」를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 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
다음글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 ||||
이전글 | 인삼산업법시행령개정령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