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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수산물위생관리기준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6/21 조회 11581
첨부
수출수산물 검사 대상품목 지정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40호(2001.6.19)-

해양수산부는 수출하는 수산물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
을 지정·고시했다.

○ 수출대상국가
중화인민공화국(홍콩제외)
○ 검사대상품목


수출하는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품목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에서 포획 또는 채취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은 제외


○ 시행일
2001년 7월 1일(선적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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