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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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7/26 | 조회 | 1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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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제2001-65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 월26일 농 림 부 장 관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식용란\"을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위생관리근거를 신설하고,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이 위생관리기준(SSOP)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고,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은 아니나 공중위생상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타조등의 도살 ·처리와 그 생산물의 유통 ·가공 및 검사에 관한 필요한 위생관리 특례를 신설하였으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지방이양확정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가축의 정의중 양은 염소등 산양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을 포함하여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용란의 정의를 신설함. 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위임된 업무에 대한 문구를 정리함. 다.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SSOP)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 라.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 마.지방이양확정사무에 따라 시 ·도 사무에서 시 ·군 ·구 사무로 재배분된 축산물보관업 허가등 관련조문을 정비함. 바.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 이외의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공중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조등에 대한 도살 처리와 그 생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사.가축 및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무허가영업자 등에 대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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