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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6/13 조회 12143
첨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농림부에서 6.5자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적용품목에 포장육이 추가되었고, 적용시기도 영업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종에 따라 적용토록하였고, HACCP 적용작업장 지정변경신청서 및 HACCP 적용작업장 표시간판을 추가하였으니 HACCP 적용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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