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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6/13 조회 11897
첨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를 시행하는 제외국 관련 규정 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제품 주표시면 또는 당해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1 - 50호(2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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