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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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5/18 | 조회 | 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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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라목을 삭제 하고, 동호사목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으로 하며, 동호에 아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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