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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5/18 조회 11210
첨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라목을 삭제
하고, 동호사목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으로 하며, 동호에 아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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