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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고시 개정 (안) (2001.3.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3/15 조회 12297
첨부
HACCP 적용대상 식육가공품에 포장육을 추가하고, HACCP 적용작업장의 사후관
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HACCP 적용작업장의 기록관리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HACCP의 효율적 적용을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자 함.(농림부공고 2001-15, 2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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