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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의시료수거및검정방법(제2001-1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3/10 조회 11859
첨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 제32조 제3항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
부고시 제2000-31호, 2000. 4. 22, 이하\"요령\"이하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전
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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