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프린터토너 단가계약 공급업체 선정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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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09 | 조회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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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2024년도 프린터토너 단가계약 공급업체 선정 나. 사업예산: 추정가이내 다. 납품기간: 2024. 1. 1. ~ 2024. 12. 31. 라. 납품장소: 협회(서울시 서초구), 연구원(경기도 의왕) 및 부산지원(부산시 경성대학교내) 2. 입찰방법: 일반 경쟁 입찰(원화입찰/부가세 포함) 3. 낙찰자선정방법: 총액 최저가 낙찰제[연간(추정) 사용량 대비] 4. 기타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공고일: 2023. 11. 9.(목) ~ 11. 22.(수) (협회 및 연구원 홈페이지) 나. 입찰마감일: 2023. 11. 22.(수) 13:00 (협회 구매관리 시스템 입찰등록에 스캔파일 제출) 다. 입찰일시 및 장소: 2023. 11. 22.(수) 16:00, 협회 1층 교육장 라. 낙찰자 발표일: 2023. 11. 22.(수) 입찰직후 5. 세부규격: [붙임1.단가계약 목록 및 연간 추정 사용량], [붙임2.단가계약 조건] 참조 6. 입찰참가신청서류
7.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등록 시 참가신청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 입찰서는 본회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서는 1인 1통씩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입찰당일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연간 사용추정량 대비 총 금액을 적용한 합계금액(부가세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괄호 속의 표기는 동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아리비아 숫자와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다.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포함) - 입찰 기일까지 지정된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써 관계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 협회 양식을 사용치 않거나 입찰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 낙찰자 결정 및 방법 -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들만 다시 입찰하여 위항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한다. - 입찰은 3회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유찰로 처리되고, 재공고를 통해 별도 입찰일정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 입찰 진행 시 2, 3차까지 입찰이 진행될 경우 해당 차시 산출내역서(1차 제외)는 입찰 완료 후 5일 이내에 협회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또는 2, 3차까지 입찰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2, 3차까지 산출내역서를 미리 준비하여 투찰 시 제출하여도 무방함 ※ 2, 3차까지 입찰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서 추가 투찰 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 양식 준비 또는 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 입찰은 3회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유찰로 처리되고, 재공고를 통해 별도 입찰일정을 수립 하여 진행한다. - 재입찰한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최저가격 제안 업체부터 협상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마. 보증보험증권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여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단, 협회의 책임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된다. - 협회에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및 일반 구매업무 행위를 제한한다.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으로 발주되는 입찰과는 무방하며, 협회에서 진행하는 입찰 및 구매에 한함)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바. 비고사항 - 입찰자는 유의사항, 단가계약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협회 사정에 의하여 입찰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연기 일시 개별 통보) - 낙찰금액은 공개함.(유찰 시 투찰가 및 예가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8. 문의사항: 한국식품산업협회 경영지원실(김요셉 사원/02-3470-8107) 2023. 11. 9. 한 국 식 품 산 업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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