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하위고시 등 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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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3/11/08 | 조회 | 282 |
첨부 | |||||
1. 환경부공고 제2023-610(2023.10.31.)·628(2023.11.2.)·646(2023.11.7.)· 647(2023.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하위고시 등 제·개정안 행정예고를 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3.11.16.(목)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홍보센터>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다회용기 종류 규정 및 법 개정(’23.3.28.)에 따른 조문 정비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생원료 정의 신설 및 내용 구체화 - 재생원료 사용비율 사용비율 표시기준 신설 * PET병 10%, 그 외 20% - 법 개정(’23.3.28.)에 따른 조문 정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기준 추가(색상·무게) 다.「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 *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라.「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순환자원 지정 및 용도, 방법, 기준 등 제정 * 순환자원 지정대상 :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붙임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4.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부. 5.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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