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알림 | |||||
---|---|---|---|---|---|
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3/10/06 | 조회 | 636 |
첨부 | |||||
1.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5166(2023.10.5.)호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홍보센터>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하자발생 시 거래정지 강화 및 운영 내실화 2) 업체의 하자 발생정보 공개 신설 3) 납품가능 잔여 소비기한 조정 * 냉장제품 및 소비기한 2주 이내인 제품의 경우, 잔여 소비기한 1/2이상인 제품 납품 가능 4)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조문 정비 및 구체화 * (납품인도조건 신설) 인도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이 아닌 계약상대자가 소요인력 및 장비 담당 등 나. 시행 일자 : 2023. 10. 10. 붙임 1.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사유서 1부. 2.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신구대비표 1부. 3.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 |
|||||
다음글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하위고시 등 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이전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