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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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3/03/30 | 조회 | 2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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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9311호(2023.3.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311호,‘24.3.29. 시행)을 공포한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추가(제9조의2) * (현행) 포장재 재질·구조·용이성 등 → (개정) 포장재 재질·무게·색상·용이성 등 2)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 표시 신설(제33조의2) 붙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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