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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7/19 조회 5492
첨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169,‘22.6.28.)이 발의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2.7.22.(금)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으로 확대
나. 1회용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준수 권장
 
 
붙임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169)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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