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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6/24 조회 5325
첨부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 2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2-69호)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원사에서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미신고 상태로 장기간 보세구역이 장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고·공시에서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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