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6/22 조회 5097
첨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717호) 2022. 6. 22.자로 개정 및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식품원료(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계란가공품, 밀가루,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0%) 적용 (2022년 12월 31일까지)

[붙임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다음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개정
이전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