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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6/22 조회 516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3398호(2022.06.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입력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대면 등록심사·조사평가 및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이력추적관리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재·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점 개선
    나. 비대면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근거 마련
    다.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이력추적관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
    라. 조사·평가 계획 보고기한 삭제

 
붙임1. (개정문)「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 (전문)「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고시 제2022-43호(2022.6.1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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