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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6/09 조회 672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8100호(2022.06.0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령은 관보(2022.6.7)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정비
  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 추가 등
 

              

붙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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