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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5/06 조회 5901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41호(2022. 5. 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5. 16.(월)까지 협회(park@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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