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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1/05 조회 7243
첨부

1. 식품표시광고정책과-19745호(2021.12.30.)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116호, 2021.12.30.)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유형 확대)을 반영하여 영양표시 확대 식품유형의 표시사항에 영양성분,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추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유형에 신설된 식품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명칭 추가


붙임 1.「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1-116호) 1부.

       2.「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1-11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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